건강보험심사청구 5월24일기준 리포트
2025.11.17
1. 투약 및 조제료 산정기준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퇴원 익일부터 산정하며, 제수와 투약량을 불문한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경우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내복약의 경우 만 1세 미만 소아는 50%,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은 30% 가산하며, 가루약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 30%를 가산한다.
2. 주사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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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