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소고
2025.01.27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관은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주거부정여부, 도망의 우려여부, 증거인멸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및 연혁
체포...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