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제도
2025.12.10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임원 선임 규정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전체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기관이 추천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 외부 기관은 주무관청, 지역사회 공공·민간 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3배수로 후보를 추천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친인척으로 이사진이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권한 집중을 구조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입법취지 -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하기 어려운 복지 수요를 보완하는 역...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