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의 법적 근거 및 주관적 판단
2025.11.18
1.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자원재활용법 제41조 2항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일회용품 사용량은 약 13.6kg이며, 전국적으로 연간 약 70만 톤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져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으며, 해양에 버려진 일회용품은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일회용품 규제 강화 방안
자원재활용법의 과태료를 상...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