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배당이의 판례평석
2025.11.18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의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지지만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결정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경우 양수인·전차인도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권 양도·전대의 효력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면, 양수인·...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