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2025.11.13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하면서도 사회관계성을 수용하는 인격주의를 지향한다. 이는 고립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모두 배격하며, 모든 기본권의 근본 가치이자 궁극의 목적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권 목록의 앞자리를 차지할 권리이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반전체주의적 원리와 인격주의를 ...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