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2025.11.17
1. 교통복지의 정의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는 장애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이 있음과 상관없이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는 기본적인 이동권으로 정의된다. 교통약자는 2004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포함한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는 평균 69.5%의 기준 적합도를 보였으나, 실제 사용자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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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