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사고 및 의료기록 조작 판례분석
2025.12.11
1. 업무상과실 및 낙상예방 의무
요양보호사는 고령 치매 환자의 낙상 위험을 인식하고 침대에서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본 사건에서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교체 후 약 30분간 환자를 방치하여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해를 초래했으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2. 노인 방임행위 및 보호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의 낙...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