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정책
2025.11.15
1. 재활의료기관 지정 정책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병·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합니다. 뇌졸중, 척수손상, 골절, 절단 등 대상 질환별로 입원시기와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며, 3년마다 평가 후 지정됩니다.
2.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필수 설치, 의료법 인증 획득,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지역에 따라 2명), 60병상 이상, 물리치료실·운동치...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