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욕설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2025.11.15
1. 학교폭력과 언어폭력
욕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하나입니다. 욕설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고 학교를 폭력적이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교육청은 욕설이 학교폭력의 실마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욕설 추방 캠페인 및 프로그램
단위 학교 학생회 중심의 욕설 추방 캠페인, '학교폭력 힐링 학생 봉사동아리' 운영...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