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 유포 사건 모의 형사 재판 대본
2025.11.1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감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해당 법률에 적용되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