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업종별 심사 허가제 도입
2025.11.18
1.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알선 실패 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43만명이며, 제조업 분야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신청 후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출국합니다.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받습니다.
2. 업종별 심사 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현재 일부...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