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2025.01.17
1. 명의대여자 책임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직접적인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더라도 제3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