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 안전주사실무 교육
2025.11.18
1. 안전주사실무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4조 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39조의 3, 제39조의 8 등에서 안전주사 실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2016년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안전주사 실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무균술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손위생 수행이 필수입니다. 앰플과 바이알에서 약물을 뽑을 때 알코올로 소독 후 멸균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하며, ...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