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토론
2025.05.10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 보장,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문화생활 향유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하위 개념으로 적용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내지 인격권으로서의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의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법적 ...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