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자] 무역업, 수출입대행
2025.01.22
1. 무역업
무역업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무역업관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업체가 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업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에 대행을 의뢰하여 무역업체 명의로 수출입을 해야 한다. 무역업의 신고요건, 신고기준, 구비서류 등이 설명되어 있다.
2. 수출대행
수출대행은 무역업자가 위탁자와의 수출 개행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기명의로 수출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수출대행, 내국신용장 개설방식, 신용장 직접수취방식, 금융지원방식 등의 유형이 있다.
3. 수입대행
수입대행은 무역업자가...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