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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와 개선방안2025.05.01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별개로 토지와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큰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과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와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서 기준금액을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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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와 개선방안2025.04.281.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세율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 그리고 토지로 나뉜다. 또한, 토지는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으로 나뉜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 5억 원 이상, 별도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 8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과 세율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다르며 주택도 1주택과 3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다르게 적...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