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정당성
2025.11.18
1. 선거권의 개념과 현황
선거권은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이다. 미국, 독일 등 200여 개국과 오스트리아(만 16세), 영국, 독일(일부 지방선거)은 이미 더 낮은 연령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성과 판단능력
청소년이 정치...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