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비교검토
2025.11.18
1. 선거소송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제소하는 소송입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선거 자체가 위법이라 하여 그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소권자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이며, 피고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결정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당선소송
당선소송은 선거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선거 후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소하는 소...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