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2025.11.12
1. 청소년 참정권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약 53만 명의 18세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 참여 금지 조항과 위반 시 퇴학 등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을 포함한다.
2. 선거 연령 제한의 정당성
선거 연령 제한은 유권자가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 수준과 정치적 판단...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