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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2025.01.241. 특허법상 발명의 실체적 요건 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성은 발명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진보성은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히 진보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실체적 요건 판단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은 발명이 실체...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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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의 실체적 요건2025.11.151.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및 대상 특허법상 발명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것에 국한되며, 실체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행위 요령이나 방법론은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어책을 빨리 읽는 방법 같은 것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발명은 물질적 실체를 가져야 특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산업적 이용가능성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다. 산업상 이용이 불가능한 발명은 발명특...202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