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개정 내용 분석 및 정책변화
2025.11.15
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의료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닥터눈과 같은 AI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되어 별도보상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개정 규칙에서는 임상문헌, 임상시험 자료,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충족하는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예하지 못한다. 이는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기술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정이다.
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