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2025.11.16
1. 불법영득의사의 요소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 및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소극적 요소로는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 지위를 계속적으로 제거하려는 배제의사가 필요하며, 적극적 요소로는 절취자가 소유자와 유사한 지위를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며,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불법영득의사의...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