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국은 유엔에 속해있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협약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체포나 구금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10~14세의 소년들은 충분히 아동으로 볼 수 있는 나이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적 인권기준과 권고를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2. 소년원 재범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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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