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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과 유튜브 커버 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 토론2025.01.151. 버스킹의 저작권 침해 여부 버스킹은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는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주되는 곡이 저작권이 보호되는 곡인지 여부, 버스킹의 상업적 목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버스커들은 저작권이 없는 곡을 선택하거나, 창작곡을 연주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유튜브 커버 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 유튜브 커버 영상은 원...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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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과 유튜브 커버영상의 저작권 침해 판단2025.11.151. 버스킹의 저작권법적 지위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비영리 공연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 버스킹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입장료나 기부금 등 대가를 받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배경음으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도 청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으면 허용된다. 2. 유튜브 공정사용의 4가지 판단기준 유튜브 공정사용은 (1)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 여부), (2)저작물의 성격(사실 기반 vs 허구)...202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