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에 따른 배상명령신청서
2025.11.12
1. 사기죄와 배상책임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을 기망하여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78,429,540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인은 토지 매입 및 어린이집 운영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2. 배상금액 산정
편취된 총 금액 78,429,540원에서 변제된 금액 19,637,342원을 공제하면 배상해야 할 금액은 58,792,198원입니다. 2020년 4월 9일부터 5월 6일까지 차...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