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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2025.01.14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혹은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어느 층에서도 피난층까지 계단만을 통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뜻한다.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거실 혹은 복도와 연결된 통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피난계단 건축물이 지상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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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재계획과 연소방지대책2025.05.151.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설비 중 하나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강기 설치 대상 건물, 구조 및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개선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형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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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방] 건축물의 화재를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서술하세요2025.01.291. 방화문 방화문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고, 화재시 화염의 침투 및 확산을 방지하고 화염의 전파를 최소화하여 피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방화구획상에 설치하는 문을 말한다. 방화문의 종류로는 여닫이와 미닫이로 구분하며, 재질에 따라서 철재, 목재,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분류하고, 폐쇄방식에 따라서 감지기와 같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한 상시개방형과 도어크로저와 같은 장치에 의한 상시폐쇄형으로 구분한다. 구조적 안전성 및 피난 및 대피시간을 위해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및 내충격 성능 시험 등이 규정되어 있다.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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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를 방어할 수 있는 구조2025.04.281. 내화구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구획은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거나 지연시켜주는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에 시공되는 내화구조는 보, 기둥, 바닥, 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요소별 구조방식에 따라서 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의 확산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방어벽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갖추고 있는 바닥이나 벽으로 방호한 공간을 말한다. 방화구획은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는 바닥이나 벽 등의 구조로 구...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