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건과 미필적 고의 살인죄의 법적 판단
2025.11.12
1.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앞사람을 칠 줄 알면서도 계속 운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인하대 사건에서 피의자가 건물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 준강간치사와 고의 살인의 구분
인하대 추락사건에서 검찰은 고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