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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2025.01.191. 수입신고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신고는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세율, 과세환율, 감면규정 포함)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가격신고 가격신고제도란 관세의 신고납부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스스로...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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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2025.01.201. 수입통관절차의 개요 수입통관절차는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한 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통관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이란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에 인취될 때까지의 연속적 행위라 하며, 대부분의 물품은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수입하고 있다. 2. 수입과세확정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때가 되며 수입신고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된다. 수입신고는 적용법규, 통관여부,...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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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절차2025.12.101. 수출신고의 준비 수출신고 전 필수 준비 단계로 물품의 장치, 상품의 세번분류, 필요 서류 준비가 포함된다. 물품은 공장이나 보세구역(CY, CFS)에 장치 가능하며, 컨테이너 화물은 적입 전 신고가 권장된다. HS에 의한 품목분류는 수출제한 여부 확정과 관세환급액 결정에 필요하다. 수출신고 시 제출 서류는 수출신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출신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선(기)적 스케줄을 감안하여 선(기)적 전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야간·휴일 신...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