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운영 관리 및 평가제 지침
2025.11.18
1. 보육시설 휴무 및 휴원 운영
토요일 휴무는 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결정하며, 영유아 재등원은 의료기관 진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 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가정통신문으로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2. 기본보육 운영 시간 및 수요조사
기본보육 운영시간은 9:00~16:00이며, 신학기 시작 시 서면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요조사는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고 필요시 즉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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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