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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공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은 이미 2020년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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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2025.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이며,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민법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모든 상가에 대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대항력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지만,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에 불과한 주택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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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2025.01.251. 임차권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갑은 을에게 Y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에서 병의 근저당권 3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5천만 원이 갑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배당됩니다. 1. 임차권 대항력 임차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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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2025.01.27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및 매수인의 인수 의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고 경매 전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함.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배당금이 부족할 때 매수인이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함. 3) 전입신고는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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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와 경매에 대한 이해2025.01.21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기간과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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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임차권은 임대인의 권리 변동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주택의 인도와 실제 점유,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 등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저당권자 등 일부 채무자들보다는 후순위이다. 2. 경매절차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의...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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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정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부동산에 관하여 물건을 취득하자, 예컨대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리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권에 대항...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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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과제2025.01.251.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요건 갑은 2022.5.10.에 을에게 부동산 y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을은 같은 달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갑의 대항력 구비 시점이 문제된다. 판례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 제도 등을 고려하여 공시되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2022.5.16.부터 대항력을 갖췄다고 보아야 한다. 2. 임대인 지위의 승계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바, 매매 또는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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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리고 그밖에 임차 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마침, 그리고 대항요건 충족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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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2025.01.251.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민법은 사적자치의 기본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물권에 비해 지위와 권리가 약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물권화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임차권의 대항요건 임대차를 등기하거나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