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수혈관리 및 혈액관리 교육 매뉴얼
2025.11.13
1. 수혈관리체계
혈액관리법 제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해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수혈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수혈관리업무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수혈 부작용 발생 및 관리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아 정책을 심의·결정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2. 수혈관리실 운영
수혈관리실은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임상병리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근...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