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정수급
2025.11.18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기존의 범주적 제한을 폐지하여 대상의 보편성을 추구하며, 급여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급여의 적절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이, 성별,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