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보안 향상을 위한 제언
2025.11.14
1. 국가중요시설의 정의 및 분류
국가중요시설은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다. 적에 의한 점령·파괴나 기능 마비 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급(청와대, 국회의사당, 원자력발전소 등), 나급(대검찰청, 주요 비행장 등), 다급(중앙행정청사, 송신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2. 특수경비제도
2001년 경비업법 전문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민간인 신분의 특수...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