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
흉악범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 대한 토론2025.05.151. 인권의 상호의존성 흉악범도 교정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한 이상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대신 사회복귀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흉악범의 개선과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한다. 2. 범죄자의 사회복귀 흉악범이라도 교정 과정을 거쳐 개선된 경우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생계비 지원을 통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귀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2025.05.15
-
보호관찰제도의 내용과 효과2025.01.031.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과 비행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회 내 처우 제도를 의미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 돌아다니게 하며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해왔으며, 1997년부터 성인범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성매매 사범, 아동학대사범, 성폭력사범, 가정폭력 사범, 정신질환자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범...2025.01.03
-
흉악범의 사회복귀와 인권의 상호의존성2025.11.131. 보호수용제 및 보호관찰 제도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교정시설 인근에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통해 감시·감독되며, 최장 7년간 시설 수용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강제 조치의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낮은 상황. 2. 기초수급 및 사회복지 지원 출소 후 흉악범죄자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 이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원칙에 따라 모든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나, 범죄피해자 보호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재사회...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