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토론
2025.11.14
1. 촉법소년 제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한다. 소년법은 형사법보다 처벌의 강도가 낮게 명시되어 있어 만 14세 미만 아동이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자행해도 수강교육,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처벌이 끝난다. 2023년 3월 서울에서 게임 금지를 이유로 고모를 살해한 10세 아동이 형사적 처벌 없이 석방된 사례가 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논거
첫째, 인간은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옳고 그름을 ...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