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 이용현황과 실효성 분석
2025.11.18
1. 보육교사 휴게시간 제도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다.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식을 근무시간 도중에 취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원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하고, 휴게시간 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2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2. 휴게시간 이용 현황과 문제점
연구 대상 3명의 보육교사 중 2명만 공식적인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으...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