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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_국세기본법 상 교부송달의 요건, 효력발생시기, 서류송달의 적법성,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한연장 사유2025.01.171.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국세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교부송달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는 수령자의 거주지나 회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거나 송달을 받는 사람이 원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나 사용...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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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2025.01.181. 서류송달의 개념 서류 송달이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달하는 절차로, 단순히 문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 국가와 시민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다리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세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서류의 송달장소 서류 송달의 주요 장소로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나 사무소, 그리고 전자우편주소 등이 있다. 이러한 장소는 납세자의 거주지, 경제 활동과 직결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서류의 송달방법...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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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2025.05.141.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정보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방법에는 교부송달, 등기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등이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2. 교부송달과 유치송달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보충수령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받아야 할 자...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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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송달 및 기한연장 제도2025.11.161.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 교부송달은 행정기관 공무원이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리판별 능력이 있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에게 송달 가능합니다. 수령인은 송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거부 시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교부송달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적용합니다. 2. 유치송달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10조 4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장소에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이 허용됩니다. 납세의무자...2025.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