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공통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2025.11.17
1. 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시설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2025년 평가는 자체평가, 현장평가, 확인평가 단계를 거치며,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생활시설 등 3년 이상 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결과는 우수시설 인센티브, 미흡시설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활용된다.
2. 평가지표의 긍정적 측면
2025년 공통지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평가방식을 제공한다. 지표는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재정운영, 직원관리, 이용자권리 등을...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