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가입자 자격 인정 및 소급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 상실은 법정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사례1에서는 가명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 서류 미제출로 자격 취득이 거부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함을 판시했다. 사례2에서는 비상근근로자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출근기록,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비상근근로자 판정 기준
국...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