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우울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개입 방안
2025.11.16
1. 감정노동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며,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규정합니다. 사업주는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및 전환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2.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문제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는 월평균 폭언 11회, 성희롱 1...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