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례평석
2025.11.18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대상과 범위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