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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법 적용 사례 분석2025.01.031. 공개공지 확보 더현대 서울은 일반상업지역이므로 건축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르면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더현대 서울은 이에 해당하므로 대지면적의 5%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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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에 따른 건축물의 계획2025.11.171. 지역 및 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대지(442.1㎡)는 도시지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수평표면 해발 57.86m 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한다. 남측으로 공항로(폭 30~35m)에 접하고 서측으로도 도로에 접해 있다. 2. 건축물 밀도 기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 기준 용적률은 220% 이하, 허용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제한된다.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한계선(2m, 3m, 5m)과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