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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영상진단료 산정기준2025.11.171. 영상진단료 소정점수 구성 영상진단료 소정점수는 판독료(30%)와 촬영료(70%)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두부 Skull 1매(G1101)의 소정점수 49.16은 판독료 14.75점과 촬영료 34.41점이 합산된 금액이다. 판독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70%)만 산정하며, Full PACS를 이용한 처리비용과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2. 영상진단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 중 별도로 산정 가능한 항목은 조영제, 방사선 필름, SPECT 칼라...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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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물리치료 및 정신요법료 산정기준2025.11.171. 기본물리치료료 산정기준 기본물리치료료는 해당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한다.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해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2. 수치료 산정기준 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일당으로 산정하...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