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 위반과 대응책
2025.11.15
1.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원산지 표시 위반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비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로 허위 표시하는 것이고, 원산지 오인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손상 및 변경은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며, 원산지 미표시는 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산지 부적정표시는 표시위치, 견고성, 활자 크기 등이 부적정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2. 원산지 표시 위반의 피해 실태
관세청의 최근...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