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업 사업계획서
2025.11.16
1. 탄소배출권 거래제
2015년부터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6대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PFCs, HFC, SF6)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탄소배출권이라 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됩니다.
2. 사업 모델 및 마케팅 전략
MK CO2는 탄소배출권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