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의 개발비 반환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25.11.18
1. 상가개발비의 법적 성질
분양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상가개발비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내용, 지급 동기와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판단된다. 본 판결에서는 상가개발비를 분양자에게 상가홍보, 인테리어 설치 등 기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는 위임약정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분양자의 분양대행수수료나 중개수수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2. 약관법상 무효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르면, 상가개발비 약정이 종료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