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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2024.09.05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1.1.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크레인과 리프트의 경우,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된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은 사업장에 설치...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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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2025.05.291. 서론 기업의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레포트는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적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측정, 분석, 평가의 개요와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2.1. 모니터링 및 측정, 분석, 평가...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