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주택 공급 정책
1.1. 정책 개요
1.1.1. 정책명과 지원대상
행복주택 공급 정책의 '정책명과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 공급 정책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19~39세), 신혼부부(예비포함),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이다. 이들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기준도 별도로 존재한다. 대학생은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자여...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