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2024.10.08
1. 서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재물을 손괴한 불법행위와 다르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인신사고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직접적인 손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물건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법익의 침해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사망 또는 치명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 생명이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다. 이러한 비대체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해를 손해액에 반영시킴으로써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산...
2024.10.08